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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영풍(000670)이 제기한 고려아연(010130)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즉시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즉시 재항고하는 한편 지난달 제기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3월 27일 이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영풍은 이에 대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이날 나온 것이다.
영풍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재항고하는 한편 지난달 27일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장기 소송전을 예고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총용 반나절 상호주 외관을 생성해 자신들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는 입장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50년 이상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해온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법 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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