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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이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일부 공제회들은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 등을 객관적·공정하게 산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일부 공제회들이 대체투자자산을 평가 및 검증할 때 외부 평가 기관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조사한 공제회 9곳 중 경찰·군인·소방·중소기업중앙회공제회(노란우산공제회) 4곳은 공제회의 자금을 투자받은 운용사(GP)가 제공한 평가 결과에 대해 별도 외부 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공제회는 운용사가 제공한 평가 결과를 아무 검증 없이 그대로 회계 장부에 반영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경찰공제회는 2023년 결산 기준 대체투자자산 3조989억 원(121건)에 대해 단 한 건도 외부 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외부 평가 검증 규정이 없는 다른 세 곳도 △중기중앙회 1건(0.5%) △군인공제회 6건(2%) △소방공제회 1건(2.3%) 등 순으로 저조했다.
그 밖에 한국교직원공제회(58건, 13.1%)과 과학기술인공제회(78건, 20.1%), 대한지방행정공제회(92건, 29.7%)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각각 31건(86.1%)과 66건(95.7%)로 양호했다. 이 두 곳은 투자 후 1년이 지난 모든 자산에 대해 외부 기관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 같은 펀드에 대해서도 공제회 별로 수익률이나 손실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었다. 교공과 과기공이 공동으로 투자한 한 펀드의 경우 과기공은 외부 평가기관의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투자금 잔액의 9%(34억 원)를 평가손실로 반영했지만 교공은 운용사가 제공한 순자산가치를 평가·검증하지 않아 투자금
잔액의 43%(793억 원)를 평가이익으로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감사원 측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확대하고, 운용사가 제공한 공정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회계 결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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