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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심사 결과 이르면 연내 나온다

PD사들 이달 8일 의견서 제출
공정위 ‘수조원 과징금’ 예고 속
전원회의 안건 상정 수개월 걸려
‘공정위장 후임 인선' 변수로

  • 윤지영 기자·조윤진 기자
  • 2025-08-05 18:02:22
‘국고채 담합’ 심사 결과 이르면 연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 조 원의 과징금을 예고한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 15곳의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에 관한 심사 결과가 이르면 연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PD사들은 이달 8일 예정대로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의견서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였다. PD사들은 혐의와 관련해 준비할 내용이 많다며 한 차례 제출 기한 연장을 공정위에 요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달 8일까지로 미뤄졌다. 한 PD사 관계자는 “공정위에 한 차례 기한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추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PD사들은 의견서 외에 이번 혐의와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를 함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이 없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낙찰금액 대신 영업수익 등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연구 용역의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낙찰금액을 매출액으로 간주하면 역대 최대 규모인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PD사들이 가장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PD사 15곳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단순히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이번 제재로 PD사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매출액의 10~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가 산정한 15곳의 입찰 관련 매출액은 약 76조 원으로, 과징금은 약 7조~11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받는 대로 검토를 거쳐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원회의 안건 상정까지는 수 개월 가량 소요되며, 통상 첫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난다. 이달 의견서가 발송되는 만큼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결과가 결정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 만료와 후임자 인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서) 검토 날짜 등을 고려해 전원회의 개최 날짜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당장 회의 날짜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심사 명령’ 여부도 또다른 변수로 거론된다. 공정위는 지난 해 12월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관한 재심사 명령을 결정하면서, 관련 제재 결과 발표를 미뤘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라는 무게 때문이다. 국고채 담합 혐의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조’ 단위 과징금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현장 조사 등에 다시 나서야 하기 때문에 제재 결정도 그만큼 늦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고채 담합 혐의는 ) 단순한 사건은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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