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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003240)의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에 반대한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다.
트러스톤은 현행 상법 제 402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 위반 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는 해당 이사의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2대주주(5.80%)다.
아울러 상법 시행령 제 22조는 주주외의 자에게 EB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지난달 이사회에서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을 의결했다는 게 트러스톤의 주장이다. 실제 태광산업은 인수인과 거래단위, 발행 일정, 가격 등 세부조건이 투자자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이사회 직후 공시한 바 있다.
트러스톤은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태광산업은 자사주 헐값 매각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훼손, 자본시장에서의 평판 저하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EB 발행이 강행될 경우 관련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및 형사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광산업은 이날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기업 인수와 설립을 위해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에 1조5000억 원 가량을 투입하는 투자 로드맵을 세웠다.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하면 연말까지 1조 원 가량이 집행될 수 있다.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기업 인수에 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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