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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저지 가처분 소송

'교환권 행사시 기존 주주 이익 침해' 주장

  • 임세원 기자
  • 2025-06-29 16:37:03
트러스톤,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저지 가처분 소송 [시그널]
태광산업 본사 전경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003240)이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이사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트러스톤운용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27일 이사회에서 EB발행을 의결했으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0%, 만기 3년, 사모 방식이다.


트러스톤은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EB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태광산업은 1분기 기준 1조 4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과 SK브로드밴드 지분 매각대금 9000억 원, 1조원 상당의 성수동 부동산 등을 보유한 만큼 EB발행 필요성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태광산업은 “뷰티, 에너지,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EB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운용 자금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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