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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포스코퓨처엠(003670)의 1조 1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23일 금감원은 포스코퓨처엠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2조에 따른 정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삼성SDI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비교할 때 자금 사용 목적과 자금 조달 수단으로 유상증자를 택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포스코퓨처엠의 유상증자를 삼성SDI·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 이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사해왔다.
금감원은 포스코퓨처엠에 합작법인 투자와 관련한 전체 투자 규모를 명시하고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을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존 생산시설 사용 대신 국내 신설 법인에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연도별 자금 사용 계획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 6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후 6개월 만에 추가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와 함께 다른 자금 조달 방법 대신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까닭 등을 추가로 기재하라고 했다.
앞서 포스코퓨처엠은 이달 13일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면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시설자금 1810억 원 △운영자금 2883억 7140만 원 △타 법인 증권 취득자금 6307억 원 등을 기재했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금감원의 요청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정정 요구로 포스코퓨처엠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정정신고서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유상증자 청약과 일반 공모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포스코퓨처엠이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번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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