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건복지부는 신약 성공불 융자제도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힘
- 성공불 융자제도는 신약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복지부는 2026년까지 제도 모델을 마련한 뒤,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
□ 석유시추와 같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도입되는 성공불융자, 왜 신약개발에도 필요하나?
- 성공불융자는 사업 초기부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고위험·고수익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 정부가 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제도로써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감면해주고 성공할 경우에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신약개발 등 성공가능성 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업종에서도 성공불융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의약품 개발은 장기적인 투자와 고위험이 있는 투자사업이나 성공시 장기간 특허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임. 국내 신약개발기업들은 장기간, 고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소규모의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신약개발과 같이 고위험성이 있으나 고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융자를 하고, 연구개발의 성과가 있으면 일반적인 융자 이자보다 높게 회수하고, 성실실패의 경우에 정부가 융자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감면하도록 하는 소위 성공불융자 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한 이유임.
□ 한편,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데 1조원 이상의 투자와 5,000~10,000개 후보물질 중 1개만이 승인 확률을 가지고 있음. 임상단계에 들어간 후보물질의 경우에도 임상 1상에서 승인까지 성공률은 7.9%에 불과하고 기간은 평균 10.5년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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