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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승계한 회사에 본인을 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이 일자 관련 주식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콜마홀딩스는 전거래일 대비 18.91% 오른 1만7730원에 장마감했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자, 양 측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매입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개인과 기관 등이 앞다퉈 콜마홀딩스 주식을 사들이고 나선 것이다.
당초 콜마그룹의 창업주인 부친 윤동한 회장은 2018년 아들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 딸에게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3자 합의'를 체결했다.
이듬해 윤 회장은 이 합의를 이행하는 전제로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고, 이후 무상증자를 통해 윤상현 부회장의 지분은 460만 주로 늘어났다.
각자 승계 받은 회사를 경영하던 남매였지만, 올해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올해 4월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콜마비앤에이치에 주주제안했다. 사실상 여동생이 승계 받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윤상현 부회장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이 부진해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가 지난달 주주제안을 거부하자 윤상현 부회장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윤여원 대표도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다음 달 2일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윤상현 부회장의 이 같은 경영권 분쟁 시도에 부친인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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