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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중앙은행, 은행의 암호화폐 자회사 설립 허용

4일 코인텔레그래프 "태국은행 암호화폐 회사 설립 가능,
샌드박스 틀 안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 허용"
거래는 태국증권거래위원회 승인 받은 곳으로 제한

  • 민서연 기자
  • 2018-08-06 11:43:15
태국중앙은행, 은행의 암호화폐 자회사 설립 허용

태국중앙은행(BoT·Bank of Thailand)이 태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4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레프는 “태국중앙은행이 태국 은행들이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 암호화폐의 중개와 관련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은행들은 자회사를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회사는 규제 샌드박스 틀 안에서 고객들에게 혁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은행과 금융사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취급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았다. 은행들은 암호화폐 자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지만, 태국증권거래위원회(Thai SEC)의 승인을 받은 사업체들과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태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를 엄격히 규제해왔다. 올해 초 태국 중앙은행은 태국의 금융사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와 거래를 금지했다. 태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국가의 승인을 받을 곳에서만 가능하다. 또 태국 은행들은 고객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달 12일 베라타이 산티프랍홉(Verathai Santiprabhob) 태국중앙은행 총재는 블룸버그 아세안 비즈니스 서밋(Bloomberg ASEAN Business Summit)에서 태국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토큰’으로 정의하고 태국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서연 인턴기자 mins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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