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제백악관, 구리관세 50% 등 발표
발간 2025.07.31 조회 55 한국무역협회

ㅇ동관세는해당제품내구리함량에만적용되며,?구리성분에는기존상호관세또는다른관세율이 적용됨


-자동차관세와중복적용되지않으며,구리원자재및구리스크랩은232조관세및상호관세의 대상에서제외

-또한상무장관에게구리파생제품을상기관세대상에추가하는‘제품포함절차(inclusionprocess)’를마련하라고지시

백악관,_구리관세_50__등_발표.pdf
이 리포트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