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재 읽고 계신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슈퍼리치들 주가조작…'패가망신 1호' 나왔다

합동대응단 병원장 등 7명 압색
금융전문가와 공모 시세차익만 230억
사상 첫 재산동결…부당이득 2배 과징금 부과도

  • 김남균 기자
  • 2025-09-23 17:38:37
슈퍼리치들 주가조작…'패가망신 1호' 나왔다
이승우(왼쪽 세번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상 한국거래소 신속심리부 부장, 장정훈 금융감독원 조사3국 국장, 이 단장, 정현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과장. 연합뉴스

종합병원과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금융 전문가들과 짜고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종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다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대형 작전 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


이들은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들로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PEF)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해 지난해 초부터 10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은밀히 주가를 조작했다. 주가조작 대상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로 전해졌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실제 얻은 시세차익만 230억 원에 이른다.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 원 상당에 달한다. 이들이 1년 9개월 동안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한 결과 해당 주식의 주가는 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올랐다.


이 사건은 합동대응단이 올 7월 발족 후 적발·공개한 첫 번째 성과다. 합동대응단은 이 외에도 4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신규 행정 제재를 적극 적용해 ‘주가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