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재 읽고 계신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투자자 보호 미흡”…액트, 대통령실에 상폐 제도 개선 탄원서 전달

개인 투자자 4721명 서명 받아
‘10대 제안’ 담은 탄원서 제출해
“당국 실질적 제도 개선 나서야”

  • 박정현 기자
  • 2025-08-13 14:26:10

소액주주, 액트, 상장폐지

“투자자 보호 미흡”…액트, 대통령실에 상폐 제도 개선 탄원서 전달 [시그널]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코스피와 코스닥,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오름세로, 원·달러 환율은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가 ‘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 개선 10대 제안’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한국거래소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인트로메딕, 비덴트 등 다수의 상장폐지 기업 주주연대로부터 조언을 받아 마련됐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 4721명의 서명도 담아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액트는 탄원서를 통해 현행 상장폐지 제도가 기업의 생사와 투자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권리 보호와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사전 의견 수렴이나 절차 참여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일방적 통보 후 절차가 강행되는 사례가 반복돼 ‘깜깜이 상장폐지’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 상장폐지 기업 주주연대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피해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액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가지 방안을 제안헸다. △소수주주 직접 이의신청권 도입 △상장폐지 관련 핵심 정보의 주주 직접 통지 의무화 △심의위원회에서의 소수주주 의견 진술권 보장 △정리매매 최소 30일 전 사전 통지 및 일정 유예권 도입 △횡령·배임 관련 상장폐지 해소 요건 명문화 등이 골자다.


액트는 이번 탄원서 전달을 시작으로 학계와 입법 기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이 실제 시행 단계에 이를 때까지 후속 행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상장폐지 제도는 자본시장의 최후 통제장치인 만큼 이번 10대 제안은 투자자 권리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관계 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