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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비올(335890)의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지분 확보를 마쳤다. 공개매수에 이어 꾸준한 장내매수를 통해 자진 상장폐지 요건인 지분 95% 이상을 손에 넣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것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VIG파트너스는 비올 주식 5505만 6736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5841만 9125주)의 94.24%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장폐지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질 때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비올의 자기주식 67만 6185주를 뺀 유통주식수(5774만 2940주)를 기준으로 하면 VIG파트너스의 지분율은 95.35%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자진 상장폐지는 지배주주가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신청 가능하다.
VIG파트너스는 지난 5월 비올의 경영권 지분 56.9%를 약 3679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소액주주 지분을 모두 사들이기 위해 올 6월12일부터 7월23일까지 주당 1만 2000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당시 공개매수에는 비올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약 80%가 참여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공개매수 종료 후에도 VIG파트너스는 장내에서 비올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왔다. 상장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로써 VIG파트너스는 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VIG파트너스는 지난달 9일 현금교부형 포괄적 주식교환 가능성을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를 위해 남은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는 절차다. 현재 지분율 95%를 넘기면서 거래소에 직접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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