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재 읽고 계신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VIG, 비올 자진 상장폐지 이르면 이틀 내 요건 충족…지분 94% 확보

95% 확보 시 자진 상폐 신청 가능
VIG “소액주주 보호, 장내매수 지속”

  • 서종갑 기자
  • 2025-07-28 17:00:10
VIG, 비올 자진 상장폐지 이르면 이틀 내 요건 충족…지분 94% 확보 [시그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비올(335890)의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개매수에 이어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94% 가까이 끌어올리며 상장폐지 요건 충족을 눈앞에 뒀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VIG파트너스는 공개매수와 장내매수를 통해 비올 주식 5415만 6194주를 확보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5841만 9125주)의 92.7%에 해당한다.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67만 6185주)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93.8%에 달하는 지분율이다.


VIG파트너스는 앞서 비올의 자진 상장폐지를 목표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올 5월30일부터 6월28일까지 주당 1만 2500원에 비올 주식을 공개매수했으며, 이후에도 장내에서 꾸준히 지분을 사들여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VIG파트너스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주식은 약 70만 주에 불과하다. 공개매수 이후 13거래일간 하루 평균 약 41만 주를 매수한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틀 안에 상장폐지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분율 90%를 넘기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90%를 넘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 간이 주식교환을 진행할 수 있다.


VIG파트너스는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당분간 장내매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부터 소액주주들이 교부금을 수령하기까지 약 70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남은 주주들이 즉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주당 1만 2500원의 매수 기회를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VIG파트너스는 비올의 해외 시장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올은 고주파(RF)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기반으로 ‘실펌엑스’, ‘스칼렛’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지난해 매출 470억 원, 영업이익 212억 원을 기록했다. VIG파트너스는 비올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VIG, 비올 자진 상장폐지 이르면 이틀 내 요건 충족…지분 94% 확보 [시그널]
VIG파트너스 로고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