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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024720)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200130)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업 경영권 분쟁에 밝은 변호사들은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 등 양측 법률 대리인들은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에 이달 16일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한 마지막 의견서를 제출했다. 9일에는 임시주총 허가 관련 의견서 제출도 마쳤다. 두 사건의 마지막 심문기일은 각각 지난달 18일과 이달 2일이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5월 2일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제기했다. 임시주총 의안으로는 윤상현·이승화 두 명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올렸다. 이승화 이사 후보를 콜마비앤에이치의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 콜마비앤에이치 CEO인 윤여원 대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친오빠인 윤상현 부회장이 3자 경영합의(윤동한 회장 포함)를 위반했으며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양측의 다툼은 주요 로펌 간 대리전으로 크게 확전되는 분위기다. 콜마홀딩스 측은 두 사건 모두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법무법인 기현과 해광 등 2개의 로펌을 선임해 각각 대응중이다. 기현은 김앤장 출신들이, 해광은 판·검사 출신들이 주로 포진한 전문 로펌이다.
양측을 대리하는 로펌들은 재판부가 두 사건(임시주총 허가·위법행위 중지)을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판단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기업 분쟁 전문 변호사는 “상장사 지분 1.5%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관련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이에 따른 관련 법리 판단만 적용하면 임시주총 허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예상대로 임시주총이 열리면 한국콜마(161890) 그룹의 가족 간 분쟁에서 승부의 추가 기울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된다. 임시주총이 열려 실제 콜마홀딩스가 표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윤여원 대표의 권한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동한 회장은 5월 30일 아들 윤 부회장에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과거 본이이 증여했던 지분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반환 소송전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시 주총을 통해 실제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진이 재편되면 윤동한 회장의 생각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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