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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3개월 유예'…2022년 1월부터 세금 낸다

거래소득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20% 적용
실제 납부 시기는 2023년 5월

  • 노윤주 기자 daisyroh@
  • 2020-12-01 1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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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3개월 유예'…2022년 1월부터 세금 낸다
/출처=셔터스톡

정부가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3개월 유예했다. 과세 시스템 구축이 촉박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3개월 유예했다. 2022년부터는 암호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거래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을 거래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비과세 금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세금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이다. 여기에 지방세 2%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실제 납부는 2023년 5월부터 시작된다.


업계는 과세 시기 유예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축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일단 환영한다"며 "다만 준비 기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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