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재 읽고 계신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특허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공정위 반대에 결국 없던일로

세법 시행령 21개 수정해 국무회의 의결

  • 한재영 기자
  • 2019-02-07 17:28:58
정부가 독점기술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방침을 백지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세법시행령 개정 방침에 “기업들의 꼼수가 우려된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기업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 중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무산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7일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21가지 사항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에 공포된다.

최종 개정 시행령에서는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삭제됐다. 기재부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내부거래라도 특허 보유 등 기술적 연관성에 따른 부품·소재 거래를 ‘불가피한 거래’로 보고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만큼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 소관부처인 공정위가 “특허를 아예 대상 기업에 넘기고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는 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기재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지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실태조사 후 입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박효정 기자 jyha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