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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소셜 인플루언서의 ICO 불법홍보 규제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은 투자 전문가 아냐"
"대가를 받고 ICO를 홍보하면 SEC 증권 규정 위반"

  • 박선우 기자
  • 2018-12-03 11:45:26
SEC, 소셜 인플루언서의 ICO 불법홍보 규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소셜인플루언서들의 ICO(암호화폐공개) 홍보를 규제한다고 밝혔다/사진=SEC 트위터 캡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셜 인플루언서들의 ICO(암호화폐공개) 홍보를 규제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SEC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소셜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은 투자전문가가 아니며 ICO를 홍보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그들이 광고하는 토큰은 사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SEC는 “투자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투자 조언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유명인들의 홍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SEC는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Floyd Mayweather Jr.)와 뮤지션인 DJ칼리드(Khaled)를 ICO 홍보로 받은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메이웨더와 칼리드는 각각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특정 ICO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선전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SEC는 “만약 유명인이 대가를 받고 공개적으로 ICO를 홍보하면 해당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된다”며 “SEC의 증권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우기자 blacks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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