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재 읽고 계신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日 금융당국 "ICO 개인 투자한도 제한"

신규 암호화폐 발행 기업 등록 의무 도입
내년 1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발의

  • 민서연 기자
  • 2018-12-03 10:57:05
日 금융당국 'ICO 개인 투자한도 제한'

일본의 금융당국인 일본 재무성(Japan‘s Financial Services Agency·FSA)이 자국민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다.

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지지프레스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일어난 많은 허위 ICO 사례들을 고려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의 ICO 투자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SA는 또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당국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FSA는 내년 1월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 금융상품 개정법과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급결제 서비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FSA는 ICO를 크게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 △발행자가 있는 암호화폐 △수익을 배분해야 할 의무를 가진 발행자가 있는 암호화폐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이 중 수익 배분과 관련되지 않은 앞의 두 종류는 정산 관련 규제만 받게 되나, 수익 배분에 대한 의무가 있는 암호화폐는 투자로 분류돼 엄격한 ICO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국내외 규제는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외국의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G20 정상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제도 정비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