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재 읽고 계신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故박용하 매니저 금품·유품 빼돌리려 "내 청춘 바쳐, 매니저로서 권리 있다"

  • 김진선 기자
  • 2018-09-06 18:27:19
故박용하 매니저 금품·유품 빼돌리려 '내 청춘 바쳐, 매니저로서 권리 있다'
/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화면 캡처

고(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가 그가 사망한 후 2억 4000만원의 돈을 인출하려다가 발각된 사실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그는 재판에서 “그것은 나의 권리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다시금 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사건은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를 통해 다시 불거졌다.

방송에 따르면 박용하의 전 매니저는 박용하가 사망한 직후 일본의 한 은행을 찾아가 그의 계좌에 있던 2억 40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그는 자신이 박용하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처럼 조작해 돈을 인출하려고 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일본 은행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박용하의 사진과 앨범 카메라 등 수천 만원어치의 물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았다. 모든 것은 박용하가 사망한지 2주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다.

몇 년 후에는 다른 기획사에 들어가 아이돌 가수의 매니저로 일하기도 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 매니저는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매니저의 권리를 행사했는데, 고 박용하의 가족이 나를 횡령, 절도 했다고 거짓말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이에 사건이 벌어진지 1년 후 유족이 검찰에 진정서를 냈고, 2013년 재판이 진행됐다.

박용하의 전 매니저는 재판에서 “내 청춘을 바쳐 일했다”며 “매니저로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사진첩이나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 소장하고 싶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국매니지먼트 협회는 그에게 채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