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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별풍선' 한도 1일 100만원으로 제한

BJ한테 1일 100만원까지만
공익성 방송 분야 '지역'추가

  • 신경희 기자
  • 2018-06-29 1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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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별풍선' 한도 1일 100만원으로 제한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공익성 방송 분야에 ‘지역’이 추가돼 신규 방송 진출도 좀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공익성 방송 분야에 ‘지역’이 추가돼 신규 방송 진출도 좀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가 진행자(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별풍선 결제 한도에 제한이 없어 선정적·폭력적 방송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방통위는 하루 결제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반기부터는 공익채널 선정 분야가 확대되고,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진출도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7월부터 공익성 방송 분야 중 ‘교육지원’ 분야가 ‘교육 및 지역’ 분야로 확대돼 하반기 신규 공익채널 선정 시 ‘지역산업 및 지역사업’ 관련 방송도 공익채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9월에는 방송통신서비스 규제 신속확인 창구가 방통위 홈페이지에 개설될 예정이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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