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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컨소시엄으로 추진해야"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백서
"민간 코인은 개인·기업 간 계약
'코인런' 등에 국가 개입 어려워
비은행은 기술·상품 개발 맡고
예금보호되는 은행권서 관리를"

  • 김혜란 기자
  • 2025-10-27 17:43:08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컨소시엄으로 추진해야'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은행 주도로 발행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공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판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총 141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와 연구·논란을 종합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로 향후 입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예상되는 7대 위험 요인으로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자본 유출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 대출 여력 감소 등을 꼽았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와 1대1 가치를 유지(페깅)할 것을 약속하지만 이 기조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USDC(서클)가 한때 0.88달러까지 떨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디페깅이 발생한 이유는 서클이 보유한 준비자산 중 8%를 SVB에 예치했기 때문이며 이에 78억 달러 규모의 상환 요구가 몰리면서 가치가 급락했다. 한은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기업 간 사적 계약이며 국가가 이를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인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용자는 보호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 원까지 보장되는 등 대부분의 위험은 현재 은행 규제 체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신 정보기술(IT) 기업 등 비은행은 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해 혁신과 성장을 시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정책 협의체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발행자 자격,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등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이 부처 간 협의로 진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이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미국도 중앙은행이 참여한 연방기구에서 만장일치 합의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편 한은은 가상화폐 업계가 주장하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부재 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논리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한 통화 대체 현상은 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튀르키예 등 통화가치 변동으로 물가 불안이 큰 나라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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