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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벌그룹 총수와 일가족이 비상장 계열사로 거액의 배당 잔치를 벌이면서 상장사 이익과 배당 여력이 줄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GS·효성·부영 등 전통 대기업 뿐만 아니라 카카오그룹 등 비교적 신진 대기업도 마찬가지였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GS그룹의 비상장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지난 1년여간 총 100억 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이는 당기순이익(약 91억 9000만 원) 보다 많은 것으로, 배당금의 대부분인 81억 9000만원이 최대주주인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과 GS그룹 오너일가 4세 3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허 사장을 비롯한 GS그룹 오너 일가는 비상장사인 삼정건업과 승산에서도 각각 52억 원, 80억 원을 배당 받았다.
카카오그룹 역시 김범수 창업자에 배당금을 몰아줬다. 지난해 33억 50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카카오그룹 산하 비상장사인 케이큐브홀딩스는 150억 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무려 -447.10%의 마이너스 배당성향을 무릅쓰고 배당한 것이다.
부영그룹 비상장사인 광영토건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장남 이성훈 부영 부사장에게 각각 162억 7000만원과 31억 6000만 원씩 총 194억 4000만 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광영토건의 당기순이익은 배당한 금액보다 적은 147억 원 수준이었다.
하림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도 자사 지분 100%를 보유한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에게 당기순이익9약 39억 7000만 원) 보다 많은 42억 4500만 원을 배당했다.
이밖에 효성그룹의 비상장사인 효성투자개발은 당기순이익(약 270억 원)보다 많은 400억 원의 배당을 실시했는데 이중 164억 원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편법 승계 수단으로 보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이사회의 감시 기능과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배당 지급을 위해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상장사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결국 상장사의 배당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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