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임원 문책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임원 문책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