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재 읽고 계신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여권' 혐의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 이승령 기자
  • 2023-06-19 22:26:43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여권' 혐의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19일(현지시간) 권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지 일간지 ‘베예스티’가 보도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후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이 그대로 담긴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대표는 최소 4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증발시킨 암호화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미국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