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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영수 측은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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