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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지닥·플라이빗도 포함

국내 4대 거래소 모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마쳐
코인 마켓 사업자로는 지닥·플라이빗 수리

  • 도예리 기자 yeri.do@
  • 2021-11-19 17:50:22

빗썸, 가상자산사업자, 암호화폐거래소, 특금법, 지닥, 플라이빗

빗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지닥·플라이빗도 포함
출처=빗썸.

국내 2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1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날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가 결정된 사업자 목록에 빗썸이 포함됐다. 이로써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모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와 준법감시체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금융당국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이전까지 트래블룰(Travel rule)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를 한 지닥과 플라이빗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했다.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획득했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 마켓 사업자로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날 FIU가 발표한 명단에 주요 거래소로 꼽히는 고팍스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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