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재 읽고 계신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빗썸, 임직원 내부 거래 전면 금지…"계정 탈퇴 완료"

  • 노윤주 기자 daisyroh@
  • 2021-07-02 09:27:36

빗썸, 내부자거래

빗썸, 임직원 내부 거래 전면 금지…'계정 탈퇴 완료'
/출처=빗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빗썸 이용을 금지한다. 내부자 거래를 금지한 특금법 개정안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빗썸은 이달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까지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으로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항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소 이해관계자 및 내부자가 해당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특금법을 개정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빗썸은 기존에 시행하던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자산 72시간 내 거래 금지 등 임직원 거래를 제한했다.


빗썸 관계자는 "임직원이 소속된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