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재 읽고 계신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블록체인협회, 특금법 '가상자산 사업자' 판단 돕는다

해당 여부 검토 사례 조사…규제 당국에 익명으로 결과 전달

  • 노윤주 기자 daisyroh@
  • 2020-12-22 11:38:11

한국블록체인협회, 블체협, 암호화폐 사업자

블록체인협회, 특금법 '가상자산 사업자' 판단 돕는다
/출처=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회원사의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돕는다.


22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회원사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한 사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했다. 암호화폐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된다.


협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의 사례를 종합한 후 이를 익명으로 관계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 말 배포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 매뉴얼’이 구체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태 특성을 고려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 종합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