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규모나 취급자산의 가치 등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의무 부여. 단, 원화와 교환이 없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을 통한 거래 의무는 예외 인정.
/노윤주 기자 daisyroh@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업체 규모나 취급자산의 가치 등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의무 부여. 단, 원화와 교환이 없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을 통한 거래 의무는 예외 인정.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