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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시대의 도래]①소유의 문서화, 문서의 전산화, 그리고 블록체인화

  • 박재원 코드체인 사업개발팀장
  • 2019-03-13 13:42:42
[디지털자산 시대의 도래]①소유의 문서화, 문서의 전산화, 그리고 블록체인화

[자산토크나이제이션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 ‘코드체인’의 박재원 사업개발팀장이 자산토큰화가 미칠 영향을 세편의 기고를 통해 제시합니다.]
‘현재 당신의 소유물은 애초부터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금 소유하지 못한 것을 미래에도 소유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지 않은가.’

중고등학교 시절 국사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한 번 즈음 조선의 연분법, 전분법과 같은 토지·납세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경지 소유는 1391년 [과전법]에 기술된 대로 경작자에게만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한적 소유로부터 17~18세기 상속 및 양도 등 관념적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의 확장까지 그 양상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500여 년 간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선 말의 소유권 체계는 현재의 그것과는 매우 달랐으며 지금의 체계가 갖추어진지는 그리 오래지 않았다. 대한민국 설립 후 1950년 3월 공포된 농지개혁법이 10년 이상 지연되어 박정희 정부 시절(1969년 4월)에야 겨우 마무리되었으니 (정치적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현재 ‘소유권’이라는 개념적 정의에 부합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50~60여 년 밖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현재 우리가 전제하는 ‘소유권’은 자유주의에 기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다. 자유주의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의 개성을 보장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산의 자유’란 어떠한 대상을 사용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또 대상을 처분할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사용, 수익, 처분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자의적인 각종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조선시대 농민의 소유가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정하였던 이유는 왕토(王土) 사상에 입각한 유교 국가에서 왕명으로 언제든 개인의 토지를 침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이 국가권력을 초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 제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에 포함하여 보장하며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한 개인의 소유는 과거에 비해 안정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초월적 권력에 의한 재산권 보호는 문서화되어 보장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예상보다 큰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전(前) 세계무역기구(WTO)의 경제학자이자 페루 알베르토 후지모르 정부의 경제개혁 작업을 주도한 에르난도 데 소토(Hernando De Soto) 교수는 자신의 저서 「자본의 미스터리(The Mystery of Capital: Why Capitalism Triumphs in the West and Fails Everywhere Else)」에서 ‘문서화된 재산권 보호의 효과’를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법적 시스템이 문서화되는 경우 ①자산의 경제적 잠재력이 숫자로 드러나고 ②산재한 정보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며 ③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또한 ④자산이 대체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고 ⑤다수의 사람이 법적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⑥안전한 거래가 보장된다.

그 경제적 영향은 실로 대단했다. 에르난도 데 소토 교수는 페루에서의 경제 개혁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든다. 그는 페루 통신회사의 사유화(privitize)를 위해 회사에 결부된 각종 권리를 문서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이를 죽은 자본(Dead Capital)을 살아있는 자본(Live Capital)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라 총칭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통신회사의 시장가치가 5천 3백만달러(1990년)에서 20억달러(1993년)로 약 37배 상승하였다. 문서화로 인한 위의 여섯 가지 효과가 37배의 가치 상승으로 표출된 셈이다.

[디지털자산 시대의 도래]①소유의 문서화, 문서의 전산화, 그리고 블록체인화

공인된 문서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이내 전산화되었다. 그리고 전산화는 전 세계 국민의 소유 범위를 확장했다. 한국에서도 미국 아마존(Amazon)의 주식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문서화되고 전산화된 소유권 제도가 유동성의 확대를 이끌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산의 가치상승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시스템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소유권 거래 과정에서 소요되는 중개 비용이 국가 간 자산거래의 활발한 발전을 막는다. 한국인이 미국의 부동산을 사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비거주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인출하는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매각대금 반출 등 복잡한 과정 속에 존재하는 중개인에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법적·기술적 복잡성이 투자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미국의 부동산의 지분을 공동 소유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복잡한 과정이 추가된다.

둘째, 단위 자산의 가격이 높아 소수의 자본가나 기관투자자에게는 친숙하지만 대중에게는 그러하지 못한 고가의 자산 소유에 한계가 있다. 대중은 쉽사리 투자하지 못하는 자산(빌딩, 비상장 주식 및 벤처기업 투자, 고가의 미술품 등)이 여전히 존재하며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허락을 받은 소수만이 그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

셋째, 소비와 투자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를 막고 있다. 기존의 거시 경제균형 함수(Y=C+I+G)가 상정하는 소비와 투자 간 개념의 분리는 결국 소비자를 단순히 ‘소비자’에만 머무르게 하고, 소비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가치창출 기회를 박탈한다.

블록체인은 앞선 세 한계를 극복하며,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소유’의 개념을 전환할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이 국경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글로벌 분산장부 시스템(Distributed Ledger System)’으로서 작동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의 기고문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한계가 해결될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와 적합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제시하며 소개하고자 한다./박재원 코드체인 사업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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