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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STO(증권형토큰공개)를 진행할 시 면제조항인 레귤레이션 S가 많이 주목됐습니다. 주로 블록체인 업계에서 관련 미국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지만, 본 면제조항으로 규제를 피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김 디라이트 미국 변호사는 21일 강남구 한화드림플러스에서 열린 ’2019년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의 기술동향’ 세미나에서 ‘미국 SEC와 증권형토큰공개(STO)’ 규제를 주제로 면제조항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에서 STO(증권형토큰공개)를 진행하려면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발행에 준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SEC 규정이 정확히 확립되지 않아 STO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등록 면제 조항을 찾아 따른다. 면제 조항으로는 레귤레이션 506, 레귤레이션 S 등이 대표적이다.
레귤레이션 S는 미국 외에 거주하는 비시민권자에게 증권 공모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면제 조항을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모 진행 시 공모의 대상이 미국 영토 외로 제한되어 미국 내 직접판매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또다시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레귤레이션 506 조항도 분명한 단점이 있다. 데이비드 김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12개월 동안 토큰이 양도될 수 없다”며 “또한 적격 투자자 인증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권 발행인은 투자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격투자자 한정 공모의 경우 큰 단점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상이 적격 투자자만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요소라는 해석이다.
김 변호사는 면책조항이 STO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STO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SEC의 면책조항을 대거 활용하고 있다”면서도 “등록 의무 면제 조항이 모든 사안을 해소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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