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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강제징용 재판거래' 직접 주도·행동”…검찰, 구속영장 청구

대법원장에 헌정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도 재청구
전 대법관들 인신 구속될 지 주목

  • 조권형 기자
  • 2019-01-18 17:05:45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역사상 처음이다. 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내주 전직 대법관들의 인신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들에서 단순히 지시하고 보고받는 것을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다”며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이기에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강제징용 재판거래' 직접 주도·행동”…검찰, 구속영장 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 외에 다른 보고체계를 통해서 관여한 혐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원장을 통틀어 처음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 기로에도 놓이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뒤 청와대와 거래하는 데 관여하고, 법원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수집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도 연루됐다. 검찰이 작성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여 페이지에 달한다.

이에 이르면 22일경 열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상당한 이목이 쏠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범죄혐의 사실관계는 물론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싸움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양승태, '강제징용 재판거래' 직접 주도·행동”…검찰,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검찰은 박 전 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처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인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기존 혐의 사실을 보완했으며, 이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새로운 혐의도 추가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처장의 영장청구서는 200여 페이지에 달한다.

다만 검찰은 지난번 구속영장이 함께 기각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고 전 대법관이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박병대 비해 관여 정도 차이 있는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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