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재 읽고 계신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가상화폐(암호화폐)시세, 비트코인 6.03% 상승 “거래소 해킹에도 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

  • 홍준선 기자
  • 2018-12-21 16:41:13
21일 가상화폐(암호화폐)시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53,000원(6.03%) 상승한 4,448,00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또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캐시로 24시간 전 대비 75.29% 상승한 227,000원에 거래된다.

업비트 거래소의 경우 대시는 1.31% 상승한 98,980원에 거래되며 어거는 한 시간 전 대비 2.17% 상승한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고 해도, 계정 해킹일 때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고객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5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