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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관세청, 해외 전자상거래 통관 과정에 블록체인 적용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블록체인 서비스' 시행…내년 1월부터 민간업체와 시범사업
"서류 위변조 위험 감소, 통관처리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될 것"

  • 김소라 기자
  • 2018-11-06 14:47:04
과기정통부·관세청, 해외 전자상거래 통관 과정에 블록체인 적용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전자상거래 통관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서류 위변조 위험이 줄어들고 업무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다음 달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민간업체와 시범 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발표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은 올 초부터 협업해 해당 사업을 전개해왔다.

현재 해외 전자상거래 운송업체들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 정보를 목록으로 만들어 세관장에게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업체 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 통관 대상 선별 및 목록작성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으로 공유,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류 처리가 자동화돼 전체 통관 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업체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물류창고업자 등 기타 통관 관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r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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