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재 읽고 계신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징역 25년·벌금 2백억 원…1심보다 형 늘어

  • 정진수 기자
  • 2018-08-24 11:06:20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징역 25년·벌금 2백억 원…1심보다 형 늘어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선고 받았다.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