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재 읽고 계신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정유라, 5억 증여세 부과에 불복 이유? “말 소유는 母 최순실”

  • 이정인 기자
  • 2018-08-08 04:00:52
정유라, 5억 증여세 부과에 불복 이유? “말 소유는 母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 6천여만 원이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에 대해 최순실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했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