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재 읽고 계신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29세 이하·연 소득 3000만 이하…기존 청년통장 전환은?

  • 이정인 기자
  • 2018-07-31 08:23:4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29세 이하·연 소득 3000만 이하…기존 청년통장 전환은?
/사진=국토교통부 블로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재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장으로 기존 청년통장이 가진 청약 및 소득공제 기능에 더해 금리를 기존 청약통장보다 1.5%P 높인 3.3%까지 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고금리 금융상품이 부족하다”며 “청년층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의 청약기능은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혜택을 주는 청약통장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청년이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며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리는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청년통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소득, 나이, 주택 소유 유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